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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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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동안 한 직장을 다녔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이 되지 않았구요.
퇴직금으로 5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퇴직금을 과소지급받으셨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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