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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학원 데스크 알바를 일주일 했읍니다. 시급으로 6천원의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업체에선 1만원으로 신고하며 본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그만두자 5천원으로 계산하여 입금하였음
답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시급삭감)을 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신고)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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