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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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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비정규적 퇴직급여 정산 가능한지요?
현재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여 연장되고 있습니다.
퇴직정산사유와 관계없이 1년에 한번씩 퇴직금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12.7.26. 법이 개정되어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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