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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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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년규정만60세월말~ 근로자 퇴직금지급시 1정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이상 추가근무시 추가퇴직금을 지급함 2아니면, 정년이후 최종퇴사시 산정 지급하나요?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면“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정년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촉탁직으로 1년 근무 후 퇴사시 촉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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