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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 및 인원감축 사유로 사직서 제출.
회사측에서 개인사유 자진 퇴사하는 식으로 사직서 재작성제출 요구하여 거절하였더니 20일이 넘도록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상실처리 등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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