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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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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목-금 그리고 다음주 월-금 까지 일했습니다 월 부터 금요일까지 만기출근해서 주휴수당 요구를했더니
실습시간??는 지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쨉출근카드로 입증해서받?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증거자료 인정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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