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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0시간주 근로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토,일16시간주 근무를 4주간 함. 주휴수당 발생여부?
2.수,목,금,토,일휴무,월,화 일함총35시간 주휴수당 발생여부?
답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따라서, 주말근무자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을 월~화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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