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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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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가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거로 하라고 합니다
해고에 해당돼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업주가 오늘부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합의퇴직(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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