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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그에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자주 일을 하는데 방송제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법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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