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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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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월18일에 퇴직하였는데 2013년 7월,2014년 7월 2년간 한시적인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계산시 + 계산적용이 안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정기상여금 등)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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