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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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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안고 채용공고의 급여와 실급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 민원을 해야하나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계약체결(구두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조건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아울러,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거짓구인광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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