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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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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급여 내역에 기본급 및 특근수당이 적혀 있읍니다 이런 경우 특근수당시간외 수당으로 해석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이나

-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이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도 상회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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