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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무예고도없고 통보도없이 어느날 출근했는데 그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우리업무는 벌써 다른사람들로 대체돼있구요 급여도 일부만 입금하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부당해고에 임금체불건 문의
답변
1)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셔서 권리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부당해고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립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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