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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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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견회사 생산직으로 파견업체 끼고 파견 사원으로 입사,
6개월 근무 후 해당회사 소속 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한건데 1년근무시 퇴직금대상에 해당안되나요?
답변
파견회사 소속으로 있던 기간과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기간은 별개의 근로계약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 고용에 대한 근무기간을 인정을 해 준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라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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