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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개월째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구두상으로 월급만 협의하고 그 외에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자 월급을 낮추고, 알아보니 처음부터 4대보험도 안들었더군요
답변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한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외에 타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산재보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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