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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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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두번째질문요 계속근무1년이상자 중도퇴사시 연차발생수
1년간 80%미만1개월만근 1일 유급휴가부여
1년간 80%이상15일 유급휴가부여
답변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1개월의 출근율이 80%이상인지 미만인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에 미달한 11개월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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