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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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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 기준법상 근무시간에 청소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 아님 청소시간은 근무시간 이후에 행해도 되나요.??
답변
작업준비·정리정돈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강제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작업전후의 준비·마무리와 관련하여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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