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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는바 채용된 직원의 보수를 휴직중인 자의 보수 몇 % 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관련이라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이 아니라면 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는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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