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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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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육아휴직중인 직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 안하고 타 업무를 보던 직원을 육아휴직자의 대체업무를 보게 했을 때 보수지급을 육아휴직자의 보수로 산정해야하는지?
답변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관련이라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이 아니라면 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는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귀 질의처럼 육아휴직자의 업무대체자 급여를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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