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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1월 25일날 입사하여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계산해서 월급명세서를받았는데 33만원정도의 월급이 나왔는데 4대보험비만 11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금액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공제하였다면 초과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이 될 것이나,

보험료 공제가 적절한지는 4대보험 징수,납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고용보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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