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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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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대보험가입에 월급 실수령액과 신고할때 월급이 다른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년10개월 근무함
근로자계약서 작성없음 개인사업자 매장입니다
답변
신고한 내용과 실제 임금이 다르다면 퇴사전 이전 3개월동안의 실제 임금총액(세금공제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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