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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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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120만원으로하고 일을했는데 일이없어서 16일만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640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금액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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