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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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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11월20일부터알바를하게되었는데 11월달에일한 월급을5일에들어와야되는데 제가 계좌를못알려줘서 그다음주에 계좌를알려줬는데 보내준다고말을했는데 지금까지않보내주네요.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재직중인 경우에도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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