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1년근무함.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여부? 매월 식대보조로지급된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감시단속근로자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며(단,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