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인 사업장에서 5인 사업장으로 2014년 9월에 전환된 경우에 12월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1년이 넘게 근로하였어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사후 1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