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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사무원을 경비원으로 계약체결하여 24시간 맞교대로 주84시간을 근무한 경우,
2.최저임금으로 월급 지급하면서, 잔업, 특근,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부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시간, 휴게외 휴일에 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는 적용)
다만,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50%가산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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