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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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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년 2월에 입사 했고 15년 1월 19일에 퇴사예정인데 14년도에 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9개 연차정산 이외에 1월1일에 15개가 새로 들어오는건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13.1.1~2013..12.31.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14년도에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2014.1.1~2014.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동 기간에 대해서도 2015.1.1에 추가로 연차를 부여(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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