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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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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관련 문의
입사일은 2014년 1월2일 입니다. 퇴직일은 2014년 12월 31일 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평균월급에 100%를 받는지와 연차수당을 받을수
답변
입사일이 1.2 일이며 2014.12.31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면 될 것으로 사료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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