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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A회사를 다니고있고, 급여는 B회사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체불 2개월째 이며
A회사와 B회사의 회장님은 같은 분, 대표이사는 다른분입니다.
임금체불신고 어디회사로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업무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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