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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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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5시간이상일을했을시하루의유급휴일을쓸수있다던데제가주말토,일은월래쉬는날이고근무시간은주5일인데15시간이넘으면하루쉬더라도그하루돈을지급받을수있지않나요?
답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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