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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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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개월 임금을 받지 모샜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출장비 또한 받지 못하고 당일날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체불임금을 빠른 시간내에 받고싶습니다.
답변
1.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출장비등 실비변상금품의 경우, 임금이 아니나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있거나 그간 관행에 따라 사측에서 지급해옴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금품으로 봅니다.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출장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출장비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외부(출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가 기타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청의 조사 결과, 만약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장비 미지급은 민사 절차에 따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취업규칙·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의 금품이라면 우리부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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