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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제공 법령문의-테이크아웃전문 1인 카페매장 특성상 휴게시간 30분제공 대신 추가 급여지급 또는 근무시간 30분단축제공으로 대체가능여부 문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처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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