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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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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저는 퇴직연금에 미가입 상태이며, 2년 8개월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정산해서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답변
2012. 7.26.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규정한 사유가 아님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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