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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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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사업자병원에서 개인사업자병원로 전환하면서 퇴직금과 연차를 승계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폐업해도 법인에서 개인까지의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기업의 형태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여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최종 퇴직시 법인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책임은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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