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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경비원입니다.경비원은 년차수당 산출이 타 직업과 다른지요?급료에 15일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정상적인 근무로 3년이상을 근무하면 16일 년차수당이 맞는지요?
- 답변
- 감시직(경비원)이라고 하더라도 2년에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