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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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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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제로 주5일 50시간씩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장사가 안된다면서 이달부터는 주4일째로 하면서 일하는 날만따져 21일을 월급으로 나누고 4일치를 더빼서 주겠다고
- 답변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