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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어린이집교사 1년 미만자경우 년차휴가 적용방법
2. 생리휴가 및 최저 임금 적용 대상유무
3. 법정근로시간
답변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의 규정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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