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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계산시 휴직으로인해 상여금 가계지원 명절휴가비를
일년치 전부를 지급 받지 못했을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 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함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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