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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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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4년 1년 만근시 2015년 연차 발생하여 2014년 미사용 연차를 2015년 1월에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4.1.1~2014.12.31까지 근무하여 2015.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5.1.1~2015.12.31까지 사용을 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6.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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