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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수고하십니다.
내일 배움 카드 발급관련 문의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인 여자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14.4.15부터 시행)이 변경되어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자 근로자개인훈련제도인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식, 훈련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근로자  - 이직예정자(180일 이내)  - 무급휴직자(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입즉시)  -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  - 3년간(피보험기간) 사업주훈련, 개인훈련지원(재직자 내일배움카드훈련,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발급 신청1) 신청 방법(HRD-Net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① HRD-Net 신청  :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우측 상단 행정서비스(또는 화면 좌측   빠른서비스 상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근로자 카드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카드 신청 화면으로 전환 → 카드발급 기관 선택(신한 또는 농협), 신청인 정보 입력, 고용형태,   계약서 제출방식 선택(직접방문 또는 첨부파일)*→ 첨부파일로 첨부시 관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첨부   → 신청관서 선택 → 카드신청 버튼 클릭   * 계약서등 증빙서류 센터 직접 방문 선택 시 해당 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별도 제출  ②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과(팀) 또는 기획총괄과(팀)) 방문    * 단, 즉시발급(체크카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해야 함     ○ 방문신청시 제출 사항     - 신분증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카드 발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이직예정자 : 해고예고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이직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무급휴직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기타 카드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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