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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이해가 잘되질 안해서요
휴직으로 인해 상여금 등등을 퇴직 당해년도 전부지급 받질못하고
일부만 지급 받았읍니다
그러면 지급 받은 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지요
답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 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에 휴업등 제외기간이 1개월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등 제외기간 1개월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이때, 상여금은 1년간 상여금 총액에서 제외기간 1개월과 제외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2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 (상여금 총액 × 2/11)

2)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는 제외기간이 없으나 그 이전의 기간에 휴업등 제외기간이 3개월 포함
되어 있는 경우

-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이때, 상여금은 1년간 상여금 총액에서 제외기간 3개월과 제외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 (상여금 총액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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