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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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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해가 잘되질 안해서요
휴직으로 인해 상여금 등등을 퇴직 당해년도 전부 지급받질 못하고
일부만 지급 받았읍니다
그러면 지급받은 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지요
답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
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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