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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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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이 80만원인걸 알고 들어왔으나 처음보다 업무시간연장과 토요일추가근무를 하고보니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근무시간당 최저임금을 쳐서 추가금액을 더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답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근거하여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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