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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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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통상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 주4일, 또는 주5일 근무로 표기하는데 한달이 28일이든 31일이든 관게없이 주4일근무자는 16일근무,주5일 근무자는 20일만 근무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5일 근무키로 약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무일이 20일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5일이 월~금요일까지를 의미한다면,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될 것이며,
주 4일로 약정한다면 소정근로일을 특정(월~목, 화~금, 등등,...)하여야 할 것이며,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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