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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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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내부 청소를 해야한다며 매주 1회30분씩 일찍 출근시키고 1분이라도 늦을시 지각처리후 급여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앞당겨 출근을 시키고 동 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된다면(연장근로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함)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지각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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