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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급여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요? 맞다면 얼마를 지원하고,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요? 지체장애 6급
답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촉진지원금의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 절차

-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구직등록→ 취업희망풀에 등록→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사업주가 피보험자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 (사업주)지원금 신청 → (센터)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센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구직자)
-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 중 구직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자(취업희망 풀 등록가능)

◆ 지원금액 (※ 14.10.1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지급기준 변경)

- 근로자 임금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각각 그 지급시기가 도래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함 (근로자 임금수준별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단, 지원금액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한 임금의 75%를 지원금액으로 함
※ 중간 퇴사자에 대하여 일할.월할 계산 하지 않음

장려금의 경우 소멸시효내에서 소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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