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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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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소득자인 경우 고용주가 부당한 이유로 예고 없이 해당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를 파기 한 경우 1개월치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사업주가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동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명칭만 개인소득자이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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