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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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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2013년도 부터 퇴직연금제로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전에 급여 정산은
퇴직연금제 시행전이지 현재 급여기준으로 정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13년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였고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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