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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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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 하세요?
연차를 2014년에 고용자 측에서 사용 하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14년전에는 연차를 사용 하라는 말이 없었고 연차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보상해줄 의무가 없으나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당으로 미지급시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촉진절차 ]
1.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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