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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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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가정교육을 운운하고 직장내 인격모독을 퇴사하고도 계속 받았음. 회사 다닐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부분 어떡게 신고 할 수 있음?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폭행의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이러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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